[옴부즈만 규제망치]온누리상품권, 시장 내 동물병원·노래방서도 'OK'

이민주 기자 2023. 7.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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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동물병원, 노래방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상권 활성화 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유가증권이다.

기존 온누리상품권은 발행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주류, 담배, 도박과 같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처 업종 제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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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중기부에 가맹점 제한 기준 완화 건의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동물병원, 노래방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상권 활성화 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유가증권이다. 종류는 지류, 전자(카드형), 모바일로 구분된다.

기존 온누리상품권은 발행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주류, 담배, 도박과 같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처 업종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동물병원이나 학원은 유해 업종이 아닌데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

중기 옴부즈만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시장 환경이 변한 만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 기준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 포함된 수의업, 교육 서비스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삭제 또는 조건부 허용을 요구했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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