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자 180명 중 '174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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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이 본격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한 180명 중 174명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등 위원회의 사무 지원 등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이 이달 2일 정식 출범했다"며 "적기에 피해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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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토교통부는 전일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6건은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거나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을 충족되지 않아 부결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등은 서울 지역에서 1건 신청됐으나 국토부는 이를 부결 처리했다.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이 고려됐다.
해당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늘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해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 건은 총 639건(누계)이며 피해자결정 신청 건은 총 267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이 가능하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등 위원회의 사무 지원 등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이 이달 2일 정식 출범했다"며 "적기에 피해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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