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땅 밟나…오늘(13일) 항소심 결론

우다빈 2023. 7. 13. 08: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1년 동안 한국을 밟지 못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13일) 나온다.

13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같은 해 7월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같은해 10월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두 번째로 제기하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 오늘(13일) 비자 발급 거부 취소 항소심
21년 만 한국 땅 밟나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의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 유튜브 캡처

21년 동안 한국을 밟지 못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13일) 나온다.

13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 논란으로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이 부당하다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첫 번째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냈다. 이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같은 해 7월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같은해 10월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두 번째로 제기하게 됐다. 1심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비자 발급 거부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며 청구 기각을 내렸다.

유승준의 호소는 거듭 이어졌다. 앞서 유승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하듯이 죄인 누명 씌우고 있다. 21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행여나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진실이 진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라고 말하며 소송을 향한 의지를 피력했다.

우다빈 기자 ekqls0642@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