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복지장관 "보건노조 파업, 국민건강에 유해 끼치면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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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일 19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가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하겠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의 파업 시기에 맞추어 정부의 정책 수립과 발표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의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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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일 19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가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하겠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의 파업 시기에 맞추어 정부의 정책 수립과 발표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의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노조 파업으로 인해 마련한 비상진료대책도 제시했다. 먼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의 필수 의료 서비스는 차질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갖췄다"며 "파업이 예정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입원 환자 전원 등이 불가피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도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병원도 근무조 재편성, 유사시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환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정부도 이들 병원에 대해 필요한 인력 지원과 인근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필수 의료 대책, 4월에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노조를 향해 "지금이라도 보건의료 노조는 민주노총 파업 동참 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국민들도 평소처럼 의료 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산하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의료기관)은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다. 의사는 일부만 가입해 있지만 의료계 다양한 직역들이 속해 있다.
파업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서울에서는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경기의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전국 20곳 안팎의 상급종합병원이 파업에 참여했다.
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해왔지만, 사측과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며 "인력부족으로 인한 환자 피해와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에 내몰린 의료현장의 실상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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