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르면 오늘 결정난다···1만원 넘을지가 관건

2023. 7. 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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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이 이르면 오늘(13일)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결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13일) 1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노사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인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보를 요구한 뒤 격차가 계속 좁혀지지 않으면 심의촉진구간(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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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회의서 노사 간 협의 불발···13일 회의서 노사 합의 안될 시 표결로 진행될 수도



2024년도 최저임금이 이르면 오늘(13일)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40원, 97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과 비교하면 각각 15.8%, 1.2% 높은 금액이다. 노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지난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합의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으나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기된 상태다.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결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13일) 1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노사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인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보를 요구한 뒤 격차가 계속 좁혀지지 않으면 심의촉진구간(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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