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 수업 해주겠다”…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 학원장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원생 B(9세)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고 2014년 4월께는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성폭행 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부터 B양이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자 당시 10살이던 동생 C양을 강제 추행하는 등 2021년까지 11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들 자매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이 이처럼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건강이 좋지 않은 엄마가 걱정할 것을 우려해 자매가 알리지 못한 탓이다.
성인이 돼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된 것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진술 중 거짓된 부분이 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1심은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부족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을 삼아왔다. 또 치유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통과 충격을 가족들에게 줬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양측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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