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여건 22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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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2만여 건에 22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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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군포)=박정규 기자]군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2만여 건에 22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올해는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대 43%까지 인하된다.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가 적용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적용했다.
‘1세대 1주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고,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다만,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사원용주택(무상 또는 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은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춰서 제외신청을 해야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수 제외신청은 인터넷 위택스나 군포시청 세정과에서 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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