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 장관 "기업 투자·경쟁력 방해 환경규제 과감히 혁신"

주문정 기자 2023. 7. 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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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환경부는 가급적 빠른 시기 안에 기업 투자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선별해 속도감 있게 혁신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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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상의 제주 포럼’서 ‘탄소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 주제 강연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 ‘탄소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강연을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2023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 ‘탄소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한 장관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 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배터리 재생 원료 의무 사용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탄소 신시장을 선점해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다.

한 장관은 또 “환경부는 가급적 빠른 시기 안에 기업 투자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선별해 속도감 있게 혁신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그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온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 또는 간이평가하도록 개선한다. 또 이미 확보했거나 누적된 평가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해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합리화한다. 현재 0.1톤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등록해야 하는 기준을 1톤 이상 시 등록(1톤 미만은 신고)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획일적으로 관리해 온 유독물질은 유해성·취급량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한다.

한 장관은 또 지난달 우리 기업이 8조6천억원 규모 그린 수소 사업권을 오만으로부터 수주하는 성과를 소개하고, 올해 목표인 20조원 수출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직접 녹색 수출 영업사원 1호로 세일즈 외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강연을 마친 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정착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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