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기업 투자·경쟁력 방해하는 환경규제 과감히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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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킬러규제'를 가급적 빠른 시기 안에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 '탄소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 강연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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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대한상의, '자발적 탄소감축 업무협약' 체결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킬러규제'를 가급적 빠른 시기 안에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 '탄소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 강연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기후 변화 등의 환경 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배터리 재생 원료 의무 사용,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탄소 신시장을 선점해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킬러규제의 대표 사례로 환경영향평가와 신규 화학물질 등록 및 유독물질 관리 기준을 꼽았다.
한 장관은 "그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 또는 간이 평가하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이미 확보됐거나 누적된 평가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해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합리화할 것"이라며 "현재 0.1t 이상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해야 하는 기준을 1t 이상 시 등록(1t 미만은 신고)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그는 또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유독물질은 유해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이 모든 개정안은 민·산·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지난 6월 국내 기업이 오만으로부터 8조6000억원 규모의 그린 수소 사업권을 수주하는 성과를 소개했다. 올해 목표인 20조원 수주 효과 달성을 위해 직접 세일즈 외교에 매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장관은 강연 이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정착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역에서 민간이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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