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 학원장 징역 20년 확정

유영규 기자 2023. 7. 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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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매 학원생 2명을 11년간 성폭행한 60대 학원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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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매 학원생 2명을 11년간 성폭행한 60대 학원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 씨는 2010년 원생 B(당시 9세) 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4년 4월에는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5년부터 B 양이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자 당시 10살이던 동생 C 양을 강제추행 하는 등 2021년까지 1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이들 자매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매는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이 걱정할 것을 우려해 당시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성인이 돼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진술 중 거짓된 부분이 있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부족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왔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 혼란, 성적 불쾌감을 겪었으며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줬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원 운영자가 학원생을 대상으로 무려 11년 동안 강제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전과가 없고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해 보인다"며 기각했습니다.

양측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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