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달리던 차 앞에 갑자기 뛰어든 말…"3,900만 원 달라"

2023. 7. 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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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갓길에서 달리던 말이 갑자기 차 앞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났는데요.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20여 m 전에 갑자기 들어온 말은 피하기 어렵다. 2초 만에 사고가 났다"며 "갓길로 달리던 자전거가 갑자기 들어와서 사고 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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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갓길에서 달리던 말이 갑자기 차 앞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났는데요.

과실 적용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에 전해진 사연입니다.

사고는 지난해 2월 26일 경북 칠곡군의 한 국도에서 발생했는데요.

차주 A 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해당 국도는 중앙 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로, 당시 갓길에서 달리던 말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갑자기 주행 중인 2차로로 들어와 A 씨의 차량과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고로 말은 죽고, 기수는 부상을 입었는데요.

A 씨 측 보험사는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기수 측은 말 값 1,700만 원과 자신의 치료비 등 모두 3,900여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A 씨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을 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20여 m 전에 갑자기 들어온 말은 피하기 어렵다. 2초 만에 사고가 났다"며 "갓길로 달리던 자전거가 갑자기 들어와서 사고 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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