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원’ 격차 줄까, 1만원 돌파 관심… 최저임금 논의 막바지

조형연 2023. 7. 1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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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과 비교하면 각각 15.8%, 1.2% 높은 수치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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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1140원·경영계 9740원
오늘 5차 수정안, 합의 안되면 표결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제5차 수정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 회의에서 제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40원과 97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과 비교하면 각각 15.8%, 1.2% 높은 수치다.

노사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 3차 수정안 1820원(1만1540원-9720원), 4차 수정안 1400원으로 좁혀졌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대한 격차를 좁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 내 금액으로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논의가 치열해 지면 자정을 넘어 차수가 변경된 뒤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도 있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금액 측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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