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원’ 격차 줄까, 1만원 돌파 관심… 최저임금 논의 막바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과 비교하면 각각 15.8%, 1.2% 높은 수치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5차 수정안, 합의 안되면 표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제5차 수정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 회의에서 제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40원과 97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과 비교하면 각각 15.8%, 1.2% 높은 수치다.
노사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 3차 수정안 1820원(1만1540원-9720원), 4차 수정안 1400원으로 좁혀졌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대한 격차를 좁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 내 금액으로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논의가 치열해 지면 자정을 넘어 차수가 변경된 뒤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도 있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금액 측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원주 시간당 최고 68㎜ '물폭탄'…강원 곳곳 침수피해 속출
- “학교 최고 미녀, 같이 식사하자” 대학강사 부적절한 행동 논란
- [영상]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산사태 '아찔'… 정선 세대터널 상부 산사태로 차량통행 전면 금지
- [영상] "죠스가 나타났다" 동해해경 해상순찰 중 상어 발견…안전순찰 강화
- 가짜양주로 바가지 씌우고 술취한 손님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형
- 조민, 삼악산케이블카 타고 후평야시장서 먹방 등 '춘천여행기' 영상 올려 눈길
- 원주 성매매 집결지 ‘희매촌’ 불법 영업 재개 조짐에 칼 빼들었다
- 강릉 주문진 앞바다서 160㎏ 초대형 참치 잡혀
- 설악산서 천종삼 8뿌리 캐 화제… “모삼 2뿌리 85년 추정” 가격은?
- 방탄소년단 뷔가 꼽은 막국수집 원픽은 원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