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올린다

2023. 7. 1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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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요금조정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통과 -카드기준 지하철 1,400원·시내버스 1,500원(간·지선)·마을버스 1,200원 -청소년·어린이 할인율 유지 -버스 8월부터·지하철 10월부터 인상 시행 서울특별시가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에 대한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 간·지선 1,500원(300원↑), 순환·차등 1,400원(300원↑), 광역 3,000원(700원↑), 심야 2,500원(350원↑), 마을 1,200원(30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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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요금조정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통과
 -카드기준 지하철 1,400원·시내버스 1,500원(간·지선)·마을버스 1,200원
 -청소년·어린이 할인율 유지
 -버스 8월부터·지하철 10월부터 인상 시행

 서울특별시가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에 대한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조정(안)과 관련해 지난 2월10일 시민공청회, 3월10일 서울시의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심의에 따라 2015년 6월 요금 인상 이후 8년1개월 만에 요금조정을 최종 확정했다. 버스·지하철은 기본요금만 조정한다. 수도권 통합환승 및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하는 거리당 추가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버스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 간·지선 1,500원(300원↑), 순환·차등 1,400원(300원↑), 광역 3,000원(700원↑), 심야 2,500원(350원↑), 마을 1,200원(300원↑)으로 인상된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2023년 1,400원(150원↑), 2024년 1,550원(150원↑)으로 순차적으로 오른다.

 청소년·어린이는 조정한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한다.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동결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0~42%, 어린이는 일반의 63~64%를 할인받고 있다. 또한, 조조할인(20%) 및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조정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반영한다.

 요금 인상은 오는 8월12일 오전 첫차부터 서울 버스에서 시행한다. 심야에도 운행하는 버스는 이날 오전3시부터 적용한다. 지하철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 타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협의해 10월7일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 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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