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가린다" 선거 현수막 훼손한 업주 벌금형

최수상 2023. 7. 13. 0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기간이던 지난 3월 새벽 울산 한 인도에 설치돼 있던 교육감 후보자 현수막 끈을 잘라 현수막을 바닥에 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틀 뒤에도 같은 장소에 있는 현수막을 자른 뒤 방치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간판을 해당 현수막이 가리자 이처럼 훼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판 가린다" 선거 현수막 훼손한 업주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기간이던 지난 3월 새벽 울산 한 인도에 설치돼 있던 교육감 후보자 현수막 끈을 잘라 현수막을 바닥에 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틀 뒤에도 같은 장소에 있는 현수막을 자른 뒤 방치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간판을 해당 현수막이 가리자 이처럼 훼손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정치적 의도는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