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초등생 자매 성폭행한 학원장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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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초등생 자매 학원생을 성폭행한 학원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1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학원생 B양과 C양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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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못 내는 어려운 가정형편 이용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11년간 초등생 자매 학원생을 성폭행한 학원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1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학원생 B양과 C양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는 2010년 당시 아홉 살이던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으며, 2014년에는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해주겠다고 꾀어 성폭행했다.
B양이 학원을 그만 둔 2015년부터는 당시 10살이던 동생 C양으로 대상을 변경해 추행과 성폭행을 이어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들 자매가 어려운 가정형편에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이용했다. 자매는 아픈 모친이 걱정할까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 성인이 돼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 혼란, 성적 불쾌감을 겪었으며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줬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해자들 진술 중 거짓된 부분이 있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도 한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A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원 운영자가 학원생을 대상으로 무려 11년 동안 강제 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전과가 없고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해 보인다”며 기각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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