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중증환자 거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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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 저희가 여러 차례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현행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의료진이나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돼 왔으니,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해 응급환자를 이송하겠다고 통보한 뒤, 이송할 수 있다'고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119상황실이 가기로 결정한 병원 응급실은 중증환자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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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한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 저희가 여러 차례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이런 죽음을 막기 위해 법을 바꾸기로 하고, 최종 조율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개정안을 입수해 들여다 봤더니 중증응급환자를 병원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분석서입니다.
응급실 문제를 개선하려면 병원이 중증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6개월 동안 처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사이 지난 3월 대구에서는 10대 학생이, 5월 용인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노인이 '응급실 뺑뺑이'로 숨졌습니다.
정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의료진이나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돼 왔으니,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해 응급환자를 이송하겠다고 통보한 뒤, 이송할 수 있다'고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119상황실이 가기로 결정한 병원 응급실은 중증환자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강병원/민주당 의원 : 심정지, 뇌졸중 등 생명의 경각을 다투는 중증 응급환자들은 선착순이 아니라 중증도에 따라서 응급실에서 치료받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의료계는 "병원이 일부러 환자를 거부해 온 게 아니라"며 병원만 탓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시행규칙 개정과 동시에, 중증환자를 우선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상학, 영상편집 : 최혜영)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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