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분리과세·우선 배정… 하이일드,'두마리토끼' 잡아볼까
기존에는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면 원천세 15.4%, 2000만원 초과시 최고 49.5%로 종합과세했다. 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펀드가입액 3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3년간 15.4% 분리과세된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투자해 연 5%의 수익을 냈다면 3년간 45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데 원천세율이 적용돼 최대 153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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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 할 점은 이달부터 시행하는 공모주의 허수성 청약 방지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공개(IPO)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라 공모주를 많이 받기 위해 납입 능력을 초과,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 청약이 제재된다.
그동안 소규모 펀드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최대 금액만큼 청약해 배정률을 올리는 방식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금액이 1000억원이면 운용자금이 50억원 규모인 소규모 펀드는 1000억원까지 청약을 넣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경쟁률이 올라가고 공모가는 높은 수준에 책정됐다. 지난해 1월 LG에너지솔루션 수요예측 당시 자본금 5억원 투자자문사가 7조원 청약을 신청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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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펀드에 투자하기 전에 소규모 운용사의 공모주 펀드에 관심을 기울여 보자. 예를 들어 기관투자자들에게 배정된 금액이 300억원이면 운용자산이 50억원 규모인 소규모 펀드는 약 50억원을 청약할 수 있지만 운용자금이 1000억원인 펀드는 300억원까지 청약할 수 있다.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배정은 운용자금이 큰 펀드에서 불리한 셈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설정된 하이일드혼합형 펀드 22개에는 최근 1년 동안 9151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같은 기간 국내 채권형(4조8890억원)의 증가세와 비교하면 설정액 감소가 두드러진다.
자산가들 사이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하이일드 상품 라인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예정된 대어급 IPO가 본격화 되면 하이일드펀드 유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분리과세와 공모주 배당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모주 하이일드펀드에 관심을 기울여보자.
우종윤 유안타증권 MEGA센터 분당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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