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역전세 대출을 바라보는 여러 시선

이재우 목원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 2023. 7. 1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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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역전세난 위험 대응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1년 한시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새로 체결하는 계약의 전세보증금이 기존보다 적어 자비로 부족분을 마련해야 할 집주인에게 현재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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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목원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

정부는 역전세난 위험 대응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1년 한시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새로 체결하는 계약의 전세보증금이 기존보다 적어 자비로 부족분을 마련해야 할 집주인에게 현재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다. DSR은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연 소득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신용대출 등은 이자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동일한 연 소득에 대해 대출가능 한도는 수억 원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800조 원 규모의 가계부채 통계에 미반영된 전세보증금 반영시 국내 가계부채는 3000조 원에 이른다. OECD 국가 중 GDP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세가 급등기 소득요건 없이 전세의 90%까지 방만한 전세대출을 용인한 것도, 이를 개선한다는 것도 정부지만 특례보금자리론에 이어 이번엔 DSR규제까지 풀며 집주인이 빚을 낼 수 있는 폭을 늘려 집값 하락을 방어하는 형국이다.

역전세 상황이 가져올 수 있는 집값 하락이 주택 실소유주에게 달가운 일은 아니고 영끌 투자자는 고통과 손실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초저금리기 과도하게 급등한 집값,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고 결혼포기 및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인구절벽과 국가경쟁력 위기 앞에서 정부의 대책은 가계부채 위험에도 불구하고 시장 건전성과 국가 경쟁력을 뒤로 한 채 단기 처방을 우선시 하는 모습이다. 역전세 대출이 없어도 합리적인 집주인 의지와 노력에 따라 세입자에게 역월세가 제공되고 역전세 대출이 있어도 불합리한 집주인을 만난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 내용증명과 이사 각오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주택구입을 원하는 실수요자는 한도축소된 DSR규제가 적용되나 갭투자자·다주택자는 완화된 60% DTI가 적용되는 상황. 정부는 집값하락을 원치 않고, 버티면 성공한다는 대중의 부동산 불패인식 속에 정책 부작용의 직간접 영향은 모두에게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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