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1년 만에 한국땅 밟나…방문 목적은 ‘취업’

안진용 기자 2023. 7. 1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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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21년 만에 한국땅을 밟게 될 지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이 날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선고한다.

그러나 유승준은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면서 방문 목적은 '취업'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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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21년 만에 한국땅을 밟게 될 지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이 날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는 유승준이 요청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7번째 법원 판단이다.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고,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주 LA 총영사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유승준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유승준은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면서 방문 목적은 ‘취업’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외교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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