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매각 대금 횡령 혐의 '청담동 주식부자' 동생 이희문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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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판매 금액 중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고발 당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동생 이희문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1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발된 이씨에 대해 지난 달 29일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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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슈퍼카 판매 금액 중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고발 당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동생 이희문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1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발된 이씨에 대해 지난 달 29일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희진 피해자 연대(피해자 연대)' 측은 지난 4월 "20억원 상당의 슈퍼카를 매각한 후 그중 5억원을 부모에게 전달한 행위는 횡령"이라며 이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앞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5억원에 대해 피의자가 부모에게 증여했다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명시한 만큼, 고발인의 주장 만으로는 이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연대 측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출소한 이씨는 2019년 2월 25일에 고급차인 부가티 베이론을 경기 분당의 한 자동차 중개업체를 통해 특정인에게 20억원에 매각했다.
이중 15억원은 이씨 법인 회사인 딥마이닝(구 미래투자파트너스)으로 입금이 됐고, 5억원은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5억원은 같은 날 이씨의 부모에게 전달됐는데 김다운에 의해 이씨의 부모가 살해되는 사건도 같은 날 일어나면서 5억원도 강탈됐다.
경찰의 결정에 대해 피해자 연대 측은 이의를 제기하려 했으나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지난해 9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고발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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