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공급자 자율’ KRX 디지털증권시장… 거래량 부진 우려

문수빈 기자 2023. 7.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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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형의 금융투자상품, 즉 토큰증권(ST)을 거래할 수 있는 장내 시장이 올해 안에 문을 열지만, 흥행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시장에 매수·매도 호가를 내며 거래 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유동성공급자(LP)가 KRX 디지털증권시장에서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거래소는 KRX 디지털증권시장 상장 시 ST업체가 내부 판단에 따라 LP 계약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LP와 달리 지정자문인은 KRX 디지털증권시장 상장 필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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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거래될 KRX 디지털증권시장 연내 개장
유동성공급자 계약은 상장 필수 요건 아닌 상장사 자율
LP 계약 필수인 ETF, 전날 17개 상품 거래량 ‘0′

새로운 유형의 금융투자상품, 즉 토큰증권(ST)을 거래할 수 있는 장내 시장이 올해 안에 문을 열지만, 흥행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시장에 매수·매도 호가를 내며 거래 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유동성공급자(LP)가 KRX 디지털증권시장에서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장사의 선택에 따라 LP가 있는 종목, 없는 종목이 나뉠 전망이다. LP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LP 계약을 맺지 않은 상장사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뉴스1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에 KRX 디지털증권시장 개설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추진 중이다. 해당 시장에서는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 주로 거래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투자계약증권은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다.

앞선 2월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거쳐 KRX 디지털증권시장 상장 요건을 일정 수준 마련했는데, 여기서 LP는 제외됐다. LP란 시장에 해당 종목의 매수·매도 호가를 내 거래를 체결하게 하고 가격 발견을 돕는 사업자다. 즉, 거래소는 KRX 디지털증권시장 상장 시 ST업체가 내부 판단에 따라 LP 계약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LP를 맡는 곳은 대부분 증권사다.

LP마다 비용은 다르지만 이들이 상장사로부터 받는 금액은 수천만원 수준이다. 사업 초기 단계인 ST업체가 감당하기 버거운 규모라 대부분의 ST업체는 LP 계약을 맺지 않고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도 KRX 디지털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장하는 데 LP가 필수는 아니다. 소액 주주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져 주식 분산 요건에 미달한 상장사만 증권사와 LP 계약을 맺으면 된다.

하지만 코넥스 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는 다르다. 이 시장들은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아 LP가 없으면 원활한 시장 운영이 어렵다. 이 때문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려면 공시 업무를 자문하고 사업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지정자문인과의 계약이 필수다. 통상 지정자문인은 LP 역할을 겸임한다. ETF가 상장하려면 자산운용사는 최소 1개 이상의 증권사와 LP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순자산규모 100조원을 돌파한 데다 LP까지 있는 ETF도 일부 상품은 거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실제 전날 기준 전체 738개의 ETF 중 100주 이하로 거래된 건 128개(17.34%)였다. 이 중 17개(2.30%)의 ETF는 아예 거래되지 않았다. 시장에선 ETF보다 규모가 작고 LP도 사실상 없는 ST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래되는 플랫폼은 있지만 거래량은 없는, ‘죽은 시장’이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거래소도 이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LP를 상장 필수 조건으로 하면 상장하려는 업체가 없을 것을 고려해 LP는 선택 사항으로 두기로 결정했다. 다만 LP와 달리 지정자문인은 KRX 디지털증권시장 상장 필수 조건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시장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생길 경우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LP 제도가 유동성 공급의 만능은 아니다”라며 “금융당국도 그 외에 유동성 공급 방안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는 대로 상장 요건 제도, 시장 운영 방식 등을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최장 120일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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