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올바르게 쓰고 있나’ 시민 감시 제한하는 정치자금법
투명성 높이는 개정안들 발의 중
선거, 홍보, 정책 개발 등 정치활동에는 돈이 많이 든다.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받아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감시하는 일은 좋은 정치를 키우는 토양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은 시민들이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제한을 걸고 있다.
국회의원 정치자금 내역의 사본 교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장부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공하기 때문에 검색을 해 보거나 항목별로 합을 내고 정렬할 수가 없다. 부당 지출이 의심되는 내역의 영수증을 확인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직접 찾아가야 한다. 눈으로만 확인하고 메모만 가능하며 복사는 물론 사진 촬영도 불가능하다. 수입·지출 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만 볼 수 있도록 하는 점도 문제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을 통해 시민들의 감시활동까지 제한하고 있다.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는 모든 정치자금 내역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신고받은 정치자금 내역은 열람 접수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전자파일의 경우 24시간 이내로 신속히 공개한다. 일본은 국회의원이나 후보자에 대해서는 1만엔 이하의 소액 영수증도 첨부하고 그에 대한 사본 열람 청구가 있으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특례를 두고 있다. 회계보고 요지도 공표된 날부터 3년간 열람 및 공개가 가능하다.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 내역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영수증·통장 등 정치자금 회계자료는 사본 교부가 되지 않고 필사도 허용되지 않아 열람만이 가능한데 3개월은 지나치게 짧아 내용을 정확히 파악·분석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국회에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회계서류를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열람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고액후원자 명단 공개 기준을 3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춰 투명성을 높이고 수입·지출 사항을 5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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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회의원 정치자금 공동취재
https://www.khan.co.kr/series/articles/aj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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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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