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STO 입법공청회…증권사 “23조 시장 공략”
연내 처리 목표, 이후 시행령에 구체적 요건 담겨
준비 분주 증권사들, 샌드박스로 STO 추진도 검토
인가 요건, 투자 한도 쟁점…업계 “규제 완화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미술품 등에 블록체인 기반 조각투자를 하는 ‘토큰 증권 발행(STO)’ 법제화가 본격 추진된다. 기존의 부동산·주식 투자보다 새롭고, 코인 투자보다 안정적인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 규제 완화 수준이 중요하다며 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주관으로 STO 입법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여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윤한홍·윤창현 의원이 참석한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STO 정책 방향’, 최정철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이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각각 주제발표한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류지해 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팀장, 홍재근 카사코리아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국민의힘과 금융위는 이달 중에 STO 제도 도입을 담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통화에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기반해 STO 정의·요건,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올해 정기국회를 거쳐 12월까지 처리하는 게 목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유통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법안을 논의해온 당정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입법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윤 의원은 “법안에는 큰 그림이 담겼다”며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내용의 주요 골자가 요약돼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도 법안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장외거래중개업 관련한 인가 요건, 투자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 등 증권사를 비롯한 업계의 관심 사항은 법 개정안 처리 이후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STO, IPO로 발전하나…부실 토큰 우려도”
업계에서는 법안 처리 전에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사업 추진도 고려하고 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카사코리아를 인수한 대신증권(003540)처럼 조각투자플랫폼 인수를 통한 STO 서비스이거나 미래에셋증권(006800)처럼 인수 없이 자체 STO 플랫폼을 구축해 서비스 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제화 전이라 아직은 시장에 눈에 띄는 서비스는 없다”면서도 “주요 증권사들은 미래 잠재시장을 보고 관련 기업들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맺고 분위기를 계속 챙겨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발행된 증권형 토큰의 시가총액은 약 23조원(작년 7월 기준) 규모다. 업계에서는 향후 STO 시장도 이 규모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증권사들은 부동산, 미술품, 한우, 음원, 채권, 웹툰, 선박, 지식재산권까지 발행 대상이 무궁무진한 STO 특성을 감안한 새 상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시장을 키우려면 장외거래중개업 관련 인가 요건 등을 완화한 내용이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은 “한국의 STO는 기업공개(IPO) 같은 자금조달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부실 토큰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상품성·시장 유동성 확보’와 ‘거래 공정성’이라는 쟁점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한국의 STO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증권발행)=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당초 증권형 토큰으로 불렸으나, 금융위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00만원 휠체어도 무료"…'복지기술' 활로 찾는 덴마크
- "세금 냈더니 노후보장"…나라가 돌봐주는 덴마크 노인들
- '배터리 아저씨' 옳았나…미래운용, '최최최종' K배터리 ETF 출시
- '5억 송금' 현영, 맘카페 사기 가담 의혹에 "피해자일 뿐"
- “깊은 빡침이 느껴진다” MZ조폭 회식 영상 본 현직검사 반응 화제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먹태깡' 열풍에 동참…"먹어봐라"
- 양평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30대 남성들 중상
- '강남 마약음료' 주범 한국인, 중국서 붙잡혀
- '월드컵 앓이' 시작..우르과이가 초대 개최한 이유는[그해 오늘]
- “학생 때는 멸치였는데…” 女 폭행 보디빌더, 동창생들의 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