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숨겨도, 팔아도 확인 못 해"···국회의원 '맹탕 코인 신고'

김성은 기자 2023. 7. 13.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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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원이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지난달 말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보유 및 매매 내역을 '신고'했지만 정작 '검증'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등 기반은 마련되지 않아 의원들 신고 내역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단 점에서 제도적 허점이 지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국회의원 전원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제출했으며 현재 자문위가 각 의원들의 보유 현황과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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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5.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의원 전원이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지난달 말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보유 및 매매 내역을 '신고'했지만 정작 '검증'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등 기반은 마련되지 않아 의원들 신고 내역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단 점에서 제도적 허점이 지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국회의원 전원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제출했으며 현재 자문위가 각 의원들의 보유 현황과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 중이다.

국회는 지난 5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전원이 지난달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내역을 신고했는데 대상 기간은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30일(재보궐 선거의 경우 당선 결정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였다. 해당 기간 중 거래내역이 있다면 각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모든 거래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서, 입출금 내역 확인서 등도 제출해야 됐다.

한 때 수 십억원 규모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의혹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도 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했다.

문제는 개정된 국회법에도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내역이 실제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나 법적 근거가 없단 점이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만 심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의원이 a라는 코인을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면, A가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만을 살핀다는 뜻이다. 해당 의원이 양심적으로 신고했을 때만 유효한 제도다.

그동안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무원의 재산 등록 내역을 검증할 수 있었던 것은 국회법이 아닌 공직자 윤리법 덕분이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제출 자료가 미흡하다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산 검증 주체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닌 국회 사무처 내 감사담당관실이다. 만일 고위공직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기재한다면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가상자산 신고의 규정이 추가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도 국회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직후 시행된 것과 달리 공직자 윤리법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심사를 관할하는 인사혁신처는 현재 가상자산까지 등록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마련중이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전산 시스템도 마련되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 내역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시행일 이후의 가상자산 보유 및 매매 내역에 한해서다. 국회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회기 시작일부터 소급적용해 거래내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데 반해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의 효력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다. 즉, 의원들이 가상자산을 모두 매도한 채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올해 12월 시행되면 거래내역을 검증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지금 시행중인 국회법 개정안만으로는 코인 투자를 하는데 안한다고 거짓으로 신고했어도 이를 확인할 방법도, 제재할 방법도 없는 것"이라며 "21대 국회들어 코인 투자를 했더라도 이번 논란이 불거진 후 다 팔고 코인을 보유한 적 없다고 신고한 의원도 꽤 될 수 있다는 추측들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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