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이야?…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이름 공개

방윤영 기자 2023. 7. 13.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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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명단이 공개된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 하게 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우선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한다.

아울러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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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사진=뉴스1


앞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명단이 공개된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 하게 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9일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 안심전세앱 등에 공개한다. 아울러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은 국세 2억원 이상, 지방세는 1000만원 이상이다.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에 납세증명서도 추가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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