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편의점 상비약, 전면 재검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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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도입된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이제 국민 생활 속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2012년 약사법이 개정돼 24시간 운영 중인 편의점에서 해열제, 소화제, 감기약 등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이런 지역에선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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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95.7%는 추후에도 편의점에서 약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공휴일이나 심야에 급하게 약이 필요해서'(68.8%)였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2012년 도입된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이제 국민 생활 속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정작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수는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안전상비약 관리에 손을 놓으면서다.
2012년 약사법이 개정돼 24시간 운영 중인 편의점에서 해열제, 소화제, 감기약 등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3개 품목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된 품목 중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과 타이레놀정 160㎎은 편의점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해 3월부터 생산이 중단되면서 편의점 공급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편의점 CU에서는 작년 9월부터 두 제품의 공급이 중단됐고 세븐일레븐 역시 올 초부터 공급 불안정을 겪다가 현재 발주가 중단됐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중에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상비약 지정 취소와 대체약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제라도 대체 상비약 검토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참에 대체 상비약 품목 수 확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약사법에서 허용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최대 20개 품목이다. 법안 제정 당시 우선 13개 품목을 지정한 후 6개월 후에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품목재조정은 10년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약사단체의 반발이 심한 탓이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보니 생산이 중단된 품목도 1년 넘게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시간 편의점으로 한정된 안전상비약 판매 가능 조건도 재검토해야 한다. 약사법은 상비약 판매가능 기준을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와 판매자가 상주하는 유인점포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서지역이나 지방 소도시에서는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이런 지역에선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 없다. 지역에선 병원도, 약국도 부족한데 안전상비약 접근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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