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넘을까' 내년 최저임금, 오늘 결론날듯…자정 넘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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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심의의 '마지노선'인 13일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사 간 요구안 격차가 여전히 1400원으로 큰 상황이어서 진통 끝에 자정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도 크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막판 논의를 이어간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대신 노사의 최종안을 놓고 투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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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140원 vs 9740원" 간극…5차 수정안 '주목'
최저임금, 이날 밤 또는 14일 새벽 결정 가능성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심의의 '마지노선'인 13일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사 간 요구안 격차가 여전히 1400원으로 큰 상황이어서 진통 끝에 자정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도 크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막판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은 최저임금 심의의 '마지막 날'이 될 전망이다. 법정 심의 시한(지난달 29일)은 지났지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반드시 마쳐야 한다.
이 자리에서 노사는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노사는 지난 11일 열린 12차 회의에서 3~4차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4차 수정안은 노동계 1만1140원, 경영계 9740원으로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15.8%, 1.2% 인상된 수치다. 이로써 양측의 요구안 격차는 140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간극은 큰 상황이다.
이에 이날 노사가 제시할 5차 수정안에서 양측이 얼마나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접점을 찾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5차 수정안 이후 추가 수정안 제시가 1~2차례 더 이뤄질 수도 있다.
다만 그럼에도 노사가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대신 노사의 최종안을 놓고 투표할 수도 있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3년간은 공익위원 중재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2020년에는 노사 최종안을 투표에 부쳐 사용자 안이 의결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근로자위원은 1명이 부족한 상태라 표결 시 노동계에 불리할 수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해촉된 근로자위원 후임 인선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막판 진통이 예상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날 밤이나 자정을 넘겨 다음날인 14일 새벽께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준식 위원장도 지난 회의에서 "경우에 따라 목요일에는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380원) 이상이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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