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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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국세 2억 원, 지방세 1000만 원을 체납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거부되거나 말소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된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세금 체납 여부와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증명서를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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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홈피-안심전세 앱에 공개
정부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국세 2억 원, 지방세 1000만 원을 체납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거부되거나 말소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특별법은 9월 29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된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세금 체납 여부와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증명서를 내도록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비자)은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에는 공유주거 등 임대형 기숙사가 추가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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