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EU 탄소국경제, 역외기업 차별 안돼” 의견서

한재희 기자 2023. 7. 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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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 규칙과 관련해 역외 기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EU에 전달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이행규칙 초안에 따르면 EU 역내 수입자가 역외 제조기업 제품의 원재료 비율과 공정 등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며 "기밀 유출 우려가 큰 만큼 역외 제조기업이 직접 CBAM 등록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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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밀유출 없게 제도 보완을
역외기업 분기별 자료제출 차별적”

한국무역협회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 규칙과 관련해 역외 기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EU에 전달했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CBAM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우려를 취합해 EU 집행위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10월 CBAM 시범 실시에 들어가기에 앞서 EU가 만들고 있는 CBAM 이행규칙에 한국 기업들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낸 것이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철강 등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EU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다. 사실상 추가 관세나 마찬가지인 ‘탄소세’를 부과하는 효과가 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이행규칙 초안에 따르면 EU 역내 수입자가 역외 제조기업 제품의 원재료 비율과 공정 등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며 “기밀 유출 우려가 큰 만큼 역외 제조기업이 직접 CBAM 등록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EU 역내 기업들은 1년에 한 번만 자료 제출을 하면 되지만 CBAM 적용을 받는 역외 기업들은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해야 해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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