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전환 직원에 女화장실 사용 제한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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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기관이 성(性)전환 직원의 여성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12일 보도했다.
원고는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경산성은 "다른 직원을 배려해야 한다"며 2개 층 이상 떨어진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여성 화장실 사용 제한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정당하다고 뒤집혔고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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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경산성 직원 승소 판결
일본 경제산업성에 근무하는 50대 원고는 ‘성정체성 장애’(실제 성별과 반대 성별로 생각하는 것)로 진단받았다.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2010년부터 호르몬 치료를 받으며 여성 복장을 하고 일했다. 원고는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경산성은 “다른 직원을 배려해야 한다”며 2개 층 이상 떨어진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했다. 원고는 인사원(한국의 인사혁신처 격)에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여성 화장실 사용 제한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정당하다고 뒤집혔고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경산성이 다른 직원에 대한 배려를 과도하게 중시해 원고의 일상적 불이익을 부당하게 경시했다며 “(원고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구체적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 재판관은 보충 의견으로 “가능한 한 성정체성은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재판관은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기자회견에서 “화장실, 목욕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다른 인권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판결이 비슷한 고민에 처한 민간 기업에도 적지 않은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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