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맹꽁이가 많아졌어요?

경기일보 2023. 7. 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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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화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

요즘 같은 장마철에 우리 주변에서 가장 활발하게 번식하는 양서류는 맹꽁이다. 맹꽁이는 개발로 인한 서식지 훼손으로 사라지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1989년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이다. 그러므로 보호받아야 하는 양서류 중 하나다. 맹꽁이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울음소리다. 한 마리가 맹~ 하면 다른 한 마리가 꽁~ 하고 운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맹~ 맹~ 하고 우는데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른 것처럼 똑같은 맹~ 소리가 다르게 느껴질 뿐이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맹꽁이를 함부로 포획하거나 서식지를 훼손하면 벌금 최대 7천만원에서 징역 7년에 처해질 수도 있다.

도시의 개발로 인해 습지가 사라지고 있다. 이는 양서류에게는 치명적인 일이다. 일정 규모의 개발 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멸종위기야생생물이 발견되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공사가 중단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개발현장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이 발견되는 것을 꺼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마저 없다면 멸종위기생물들은 정말 멸종할 것이다.

근래 들어 맹꽁이가 많아져 멸종위기야생생물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말 많아진 것일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식지에 가까이 간 것이다. 논이었던 곳, 나대지에 물이 고였던 곳, 산자락에 우리는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든다. 맹꽁이가 살고 있는 그곳을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덮어 버린다. 그리고 사람이 모여 든다. 개발되기 전에는 가까이 가지 않았던 곳을 사람이 근접하게 됐으니 당연히 소리가 들린다. 맹꽁이는 본디 그곳에 살았던 것이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이사를 가지만 야생생물은 멀리 이동하지 못해 그 자리에서 죽거나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개발의 주체로서 타 생물이 살던 곳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또 다른 생물로서 원래 있던 생물에 대해 예의를 갖춰야 한다. 맹꽁이는 장마철에만 번식을 위해 소리를 낸다. 이를 시끄럽다고 못마땅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살아줘서 고맙다고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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