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동해이씨티 사업자격 박탈, 취소송 철저히 대비해야”

이설화 2023. 7. 1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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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동해 망상1지구 사업자인 동해이씨티의 사업 자격 박탈 절차를 밟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사업자 측의 취소 소송 가능성을 따져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심영섭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장은 "(사업부지) 경매 과정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계속 절차가 연기됐다"며 "동해이씨티 남헌기 대표 재판, 법원 경매 과정을 고려할 때, 사업자 지정취소에 유리한 조건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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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절차 엉키면 도가 손해”
동자청장 취소사유 타당성 강조
내일 도청 청문회 이의제기 청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동해 망상1지구 사업자인 동해이씨티의 사업 자격 박탈 절차를 밟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사업자 측의 취소 소송 가능성을 따져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진종호(양양) 의원은 12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에서 “사업자 지정 취소 결정을 해도 사업자는 지정취소에 대한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텐데, 경찰 수사에 따른 사법조치가 (사업자 취소에) 더 빠르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에 심영섭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장은 “(사업부지) 경매 과정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계속 절차가 연기됐다”며 “동해이씨티 남헌기 대표 재판, 법원 경매 과정을 고려할 때, 사업자 지정취소에 유리한 조건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김기홍(원주) 의원 역시 “소송이 두려워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부지 경매는 이뤄졌다고 해도 취소 소송과 절차가 엉키면 도가 손해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에 심 청장은 “사업자 지정 취소의 내용이 사실인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취소 사유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경제자유구역법(제8조의5)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거짓 등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 매수가 지연된 경우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를 취소할 수 있다.

동자청은 지난달 15일 동해이씨티에 사업자 지정 취소를 사전 통지한 뒤, 동해이씨티의 이의제기 등을 듣는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청문은 오는 14일 오후 2시 도청에서 열린다.

동해이씨티 소유 부지의 법원 경매 매각기일은 오는 24일이다.

심영섭 청장은 이날 “경자청이 지난 9일 개청 10주년이었는데, 행사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며 “10년동안 사업을 못하다가, 새롭게 하려니 이분들(사업자)이 손을 놓고 있어 답답하다. 이번에는 사업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산림환경국 업무보고에선 최근 5년간 도 산림소득과장을 담당한 행정4급 직원의 재직 기간이 2개월, 5개월, 7개월 등 단기인 점을 지적했다.

강정호(속초) 의원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잠깐 왔다 가는 자리밖에 안 된다”며 “적어도 1~2년은 있으면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설화 lof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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