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어린이보호구역서 오토바이 사고…과실 책임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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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인 교차로에서 경차와 들이받은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 유·무성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지난 9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교차로 직진 중인 오토바이 그리고 옆에서 빠른 속도로 튀어나온 모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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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인 교차로에서 경차와 들이받은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 유·무성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지난 9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교차로 직진 중인 오토바이 그리고 옆에서 빠른 속도로 튀어나온 모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달 11일 오전 10시쯤 충남 당진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경위가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왼편 교차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회색 경차와 추돌해 쓰러졌다.
A씨는 "사고 당시 해당 교차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차들이 많이 튀어나오는 곳"이라며 "(나는) 시속 15㎞로 달리고 있었다. 교차로를 지날 때 경차가 빠르게 나오는 걸 발견해 엑셀을 밟았으나,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교차로에 아무도 안 오는 걸 보고 진입했다"라며 "갑자기 빠르게 튀어나오는 차량을 어떻게 피하나"라고 토로했다.
또 그는 "(경차는) 내가 지나가는 데도 도로 쪽을 보고 와야 하는데 (이건) 전방 주위 태만이 아닌가 싶다"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계속 봐도 (내가) 교차로를 반 이상 지나고 있었는데, 내 과실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접한 한 변호사는 "A씨가 일시 정지하지 않은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린다"라면서도 "왼편에서 나온 경차가 나무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던 상황인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해당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관계로 진입 시 일시 정지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만약 A씨가 일시 정지했더라도 빠르게 튀어 나온 경차를 피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이 사고는 속도와 무관하게 A씨의 무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 같다. 보험사 측에 대응을 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한 변호사는 유튜브 시청자 50명을 대상으로 경차의 과실 여부에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잘못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37명(74%)으로 나타났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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