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당현수막 철거 단행..."더 이상 못 참아"

강성옥 2023. 7. 1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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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한 이후 공해라고 불릴 정도로 무분별하게 내걸렸던 정당현수막에 대해 인천시가 오늘부터 강제 철거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인천에서는 앞으로 정당현수막일지라도 일반 시민들처럼 지정된 게시장소에만 부착해야 하고 혐오나 비방의 내용은 담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소금밭 사거리.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직접 나와 정당현수막 철거를 지휘합니다.

현수막은 단속반의 장대 가위질 한번에 힘없이 땅에 떨어집니다.

연수구에서는 지난 2월 성악을 전공하는 여대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현수막에 목이 걸려 성형수술까지 해야 하는 큰 상처를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재호 / 인천시 연수구청장 : 도시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사항이라면 이는 당연히 떼는 것이 맞는다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이제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현수막은 아무런 규제 없이 어느 곳에나 내걸도록 허용하면서 전국이 정당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시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고 한 달 정도의 고지 기간을 거쳐 10개 시군 기초단체와 함께 단속에 나섰습니다.

개정 조례는 정당현수막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고 국회의원선거구별로 4개 이하로 제한하며 혐오와 비방의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장근 / 인천시 연수구 :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데 그냥 막 거는 것은 잘못된 거지 특혜를 받아가면서 그냥 뭐 국민 선동하고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개정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인천시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인천시는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이 우선한다며 조례 강행에 나섰습니다.

국회에는 정당현수막을 규제하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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