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마약 후회"

송재인 2023. 7. 12. 23: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윤 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윤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대마초와 필로폰 투약 혐의 사건과, 이와 별개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펜타닐 매수 사건을 병합한 구형량입니다.

윤 씨는 최후 진술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후회하고 있다며, 죗값을 치른 뒤 음악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또, 수사 초기 변호인 말에 따라 1심까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항소하면서는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다며 대마 투약 등 일부 혐의는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윤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9일 내려집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