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개정 교육 특례 발굴…“학생 감소·교육 불균형 극복”
[KBS 강릉] [앵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늘(12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상정할 교육 특례를 발표했습니다.
신규 특례 6개를 포함해 모두 15개 교육 특례의 입법이 추진됩니다.
특히 신규 특례는 강원 교육의 큰 과제인 학생 감소와 교육 격차를 타개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 집중됐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생 수가 적어 2개 학년이 한 교실에서 공부합니다.
복식 학급입니다.
강원도 내 복식학급은 73개 학교에, 105개 학급, 전체 초등학교의 21%에 달합니다.
복식 학급은 학년 당 수업 시간도 적고, 교사의 수업 준비 부담도 커 수업 집중도가 낮습니다.
이 같은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특례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서 논의됩니다.
[구철진/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과 : "큰 틀로 우선 교육 자치권 확보와 그 다음에 강원도 실정에 맞는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특례 발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핵심 전략은 강원 교육의 오랜 과제로 지적되는 학생 수 감소와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타개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를 위해 6개 신규 특례가 나왔습니다.
초·중 통합 학교 운영, 소규모 학교 공동 교육 과정 운영, 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등입니다.
또 강원도형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 2차 개정 때 반영하지 못했던 국제학교 설립과 교육 자치권, 교사 정원 증원 등 9개 특례도 재추진합니다.
특히 국제학교 설립 특례는 주요 관심 분야이기도 합니다.
관건은 교육 특례 입법화 필요성에 공감을 얻어내는 일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강원특별법 2차 개정 때 확인된 부족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8월)부터는 세종, 제주, 전북교육청과도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엄기영/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사무관 : "논리가 보완되지 않으면 중앙부처에서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논리 보완에 역점을 뒀고요. 그래서 좋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 특례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해, 올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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