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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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열린 오영훈 제주지사의 8차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호인 측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공소사실에 대해선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기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한 날짜를 지난해 3월29일에서 5월로 변경했다.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의견은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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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열린 오영훈 제주지사의 8차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호인 측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공소사실에 대해선 부인하는 입장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2일 오후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 지사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 대표 D씨의 여덟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기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한 날짜를 지난해 3월29일에서 5월로 변경했다. 앞서 진행된 C씨와 D씨 증인 신문 과정에서 지난해 3월29일에는 협약식 관련 모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바 있다.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의견은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사실이 잘못됐다는 판단 하에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3월 29일 당시 오 후보와 피고인들과의 면담자리에서 공약홍보방안, 추진단, 협약식에 대한 논의가 없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지난해 5월 당내 경선 당시 오 후보에 대한 청년단체 지지선언과 관련해 제주대학교 교수 등 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지자 수 산출, 행사 주체, 주도 등을 묻는 검찰 질문에 대부분 모른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께 9차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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