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공소장 변경

오영재 기자 2023. 7. 12. 23: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열린 오영훈 제주지사의 8차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호인 측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공소사실에 대해선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기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한 날짜를 지난해 3월29일에서 5월로 변경했다.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의견은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법, 8차 공판…오 지사 측 "전제사실 잘못돼"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공판을 마치고 인터뷰하고 있다. 2023.03.22.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열린 오영훈 제주지사의 8차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호인 측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공소사실에 대해선 부인하는 입장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2일 오후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 지사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 대표 D씨의 여덟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기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한 날짜를 지난해 3월29일에서 5월로 변경했다. 앞서 진행된 C씨와 D씨 증인 신문 과정에서 지난해 3월29일에는 협약식 관련 모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바 있다.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의견은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사실이 잘못됐다는 판단 하에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3월 29일 당시 오 후보와 피고인들과의 면담자리에서 공약홍보방안, 추진단, 협약식에 대한 논의가 없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지난해 5월 당내 경선 당시 오 후보에 대한 청년단체 지지선언과 관련해 제주대학교 교수 등 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지자 수 산출, 행사 주체, 주도 등을 묻는 검찰 질문에 대부분 모른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께 9차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