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통장에 100만 원 보내라”…“요구한 적 없어”
[KBS 울산] [앵커]
울산의 한 생활폐기물 업체 직원들이 월급 일부를 대표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업체 대표는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지자체는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생활폐기물 업체 직원 3명 올해 초 회사 중간 관리자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월급 중 일부를 대표의 개인 통장으로 보내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330만 원이 대표 개인 통장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퇴사 후 재입사할 때까지 실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은 것으로 신고해 정부지원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업체 직원 A/음성변조 : "개인 신용회복이나 이런 것도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소득이) 높게 책정돼 있으니까 제가 진행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노조는 환경미화원 급여는 관할 울주군청에 신고토록 돼 있는데 군청 서류와 실제 직원들이 월급 명세서를 비교해보니 차이가 있었다며 대표가 임금을 갈취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울주군청에 실제 일하는 사람보다 많은 인원이 신고돼 있었다며, 임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업체 직원 B/음성변조 :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 권씨 성을 가지거나 장씨 성을 가진 분은 아예 없거든요. 임금을 그분들의 이름으로 둔갑을 시켜서 회사 측에서 가져갔다고 밖에 생각이 안들죠."]
이에 대해 업체 대표는 자신은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당시 일을 한 직원들이 퇴사해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는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울주군은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외부 기관에 조사를 맡길 계획이지만, 대표 통장에 돈을 보낸 것은 개인과 개인의 일인만큼 개입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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