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300억대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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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씨와 강 씨가 운영하는 카페 회원 손모 씨와 박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며 주가를 띄우고 359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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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씨와 강 씨가 운영하는 카페 회원 손모 씨와 박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며 주가를 띄우고 359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강 씨는 지난달 14일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이며,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은 해당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주식을 사들였을 뿐”이라며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강 씨의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주주행동주의의 일환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 주식을 매수하는 상황에서, 주식을 모으는 일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주가를 높일 이유가 없다”며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경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을 뿐이고, 주식을 하다가 대출이 막혀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것”이라며 “심사에서 억울한 부분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하다 최근 강 씨에게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고,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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