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락 안됐던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에 배상급 지급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2023. 7. 12. 23: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탁으로 소재 확인해 대면설득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측 유가족이 정부의 ‘제3차 변제’ 방안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12일 외교부가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정부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 가운데 사정상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피해자 1명의 유가족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제3자 변제 절차를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이다.

해당 유가족은 사망한 피해자의 배상금에 대한 상속권을 갖게 됐지만, 그동안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재단은 지난 3일 사망 피해자에 대해 공탁 절차를 진행해 유가족의 거주지를 확인했다. 이후 직접 유가족을 만나 정부의 해법을 설명해 동의를 받았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단은 정부측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 4명에 대해서도 공탁을 신청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등의 공탁관이 ‘불수리’ 처분을 내렸고 이의신청 역시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단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관할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방침을 정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