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진실 母 "최준희 남친, 나보고 남이라고…화나 욕했다"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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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최진실의 딸 최준희가 외할머니인 정모씨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한 가운데, 정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진호가 "최준희에 따르면 할머니가 경찰을 때리고 밀쳐서 체포당한 거라고 하더라"고 하자 정씨는 "기운도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손가락도 까딱하지 못하는데 내가 뭘 떠미느냐"며 "나를 양쪽에서 붙드니까 놓으라고 몸부림쳤다. 놓으라고 내 몸을 비틀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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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최진실의 딸 최준희가 외할머니인 정모씨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한 가운데, 정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12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정씨와 이진호가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이번 사건 관련 정씨와 이진호의 통화 내역이 담겼다.
정씨는 "손자(최환희)가 일이 있어서 3박 4일로 지방에 다녀온다고 집에 와서 고양이 좀 봐주고 있으라고 했다"며 "몸이 아파서 안 가려고 했으나 고양이가 걱정돼서 억지로 갔다. 가서 청소와 빨래만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청소 후 샤워를 하고 앉아 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녀(최준희)였다"며 "(최준희는) 지난해 9월 이후 처음 봤다. 그때 최준희가 남자친구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나를 불러 자신과 남자친구 병원비 700만원을 결제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가) 12월에 사소한 일이 있어서 (최준희와) 옥신각신했다"며 "본인이 잘못해 놓고 오빠랑 차별한다고 꽁해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준희가 집안을) 휘휘 둘러보고 나보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남인데 왜 내 명의로 된 집에 허락도 없이 있냐고 하더라. (그래서) 못 나가겠다고 했다. 환희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하니까 두 사람이 허락해야 하는 거라고 하더라. 손자가 사는 집에 손녀한테 '나 간다', '나 가도 되냐'고 허락받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느냐"고 토로했다.
정씨가 최준희와 말다툼을 벌인 후 경찰이 집에 찾아왔다고. 그는 "(경찰이 나한테) 무단 주거침입으로 신고받았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며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 애가 '할머니는 여기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최준희 집이기 때문에 남인 할머니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나가세요' 이러더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최준희가 지적한 욕설을 하게 됐다며 "너무 화가 나서 (최준희 남자친구에게) '네가 뭔데 남의 가정에 끼어들어서 이래라저래라하냐'고 했다. 남자애가 '최준희 대리로 왔습니다'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진호가 "최준희에 따르면 할머니가 경찰을 때리고 밀쳐서 체포당한 거라고 하더라"고 하자 정씨는 "기운도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손가락도 까딱하지 못하는데 내가 뭘 떠미느냐"며 "나를 양쪽에서 붙드니까 놓으라고 몸부림쳤다. 놓으라고 내 몸을 비틀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환희한테) 경찰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할머니 미안해'라면서 울더라. 그래서 '너는 잘못 없다'고 했다"며 "(경찰에서) 재판으로 판가름 날 테니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된다고 해서 두 시간 넘도록 조사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팩트에 따르면 최준희는 지난 9일 정씨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했다. 정씨는 집주인인 최준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최환희의 집에 머무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집은 최진실이 생전 구입해 가족이 함께 살았던 집으로, 부모가 사망한 뒤 최환희·최준희 남매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이후 최준희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미성년자 때부터 외할머니로부터 폭언·폭행에 시달렸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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