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인도 실시간 외환거래
김동욱 2023. 7. 12. 22:34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인들도 은행 등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외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2일)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회사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외국환 전자중개는 휴대전화 같은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환율정보를 공유하고 주문 접수·거래도 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다만 수수료 등 측면을 고려할 때 개인보다는 기업들이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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