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소기업 다양한 지원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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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창원특례시는 하반기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밀한 지원 정책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ESG경영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확대 이전,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지원 등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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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창원특례시는 하반기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밀한 지원 정책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ESG경영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확대 이전,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지원 등에 적극 나선다.
시는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지역내 중소기업 ESG경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실질적인 지원 필요 분야 발굴 등 앞으로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창원시 민‧관‧학‧전문가 등의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들의 ESG 경영 추진 어려움을 해소하고, ESG 경영 고도화에 상시적인 도움을 주는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9년 10월에 개소한 공동세탁소는 지역 노동자에게 한 벌당 5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작업복 수거·세탁·배송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1일 최대 처리용량이 1,000벌로 제한적이고 위치도 외곽으로 세탁 수거 및 배송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말 BNK경남은행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억원을 기탁해 공동세탁소 확대 이전에 속도를 내게 됐다.
현재 의창구 동읍에서 운영 중인 공동세탁소를 창원국가산단 내로 이전하면서 최신 설비를 구축하게 되면, 하루 처리물량이 2,000벌까지 세탁이 가능하다.
시와 창원지역자활센터는 7월까지 적정 공간을 찾아 8~9월중 시설공사를 마치고 10월 말까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달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고,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와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18일부터 과태료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증액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추가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제공함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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