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 폭염 속 “호흡 힘들다”…코스트코 직원, 생전 고통 호소
12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코스트코 하남점 직원 A(29) 씨가 근로 중 사망한 사고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께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 18분 끝내 숨졌다.
지난달 23일 발급된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A씨 사망 당시 병원 측이 발급한 최초의 사망원인 진단서 상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기록된 바 있다.
지난 11일 노조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최초 사망 원인이 폐색전증으로 진단된 것은 회사 측 관리자가 고인의 업무와 근무 환경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탓”이라며 “사망 원인을 폐색전증으로만 이해하도록 혼선을 불러 부검의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차나 병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거나 폭염 시 휴식 시간이 보장됐다면, 고인이 사망 전 호흡이 힘들다고 보고 했을 때 목소리를 들었다면, 그를 살릴 수 있었다”며 “코스트코는 이번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대책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A씨가 사망 이틀 전인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A씨가 더위에 노출된 상태로 장시간 근무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17일 최고 기온은 32.1도, 18일은 33.3도, 19일은 35.2도였다.
18~19일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날이기도 하다.
이어 이 기간 A씨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상에 나온 보행 거리는 사흘간 일평균 22㎞로 나타났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조의 기자회견 당일인 지난 11일 코스트코 하남점을 방문해 폭염 대비 노동자 안전대책 현장 간담회를 하고, 사원 휴게실 등을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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