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30만건 유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

김은성 기자 2023. 7. 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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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조사·처분 발표
“시스템 부실…투자 현저히 미흡”
과태료 2700만원도 함께 부과

약 3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LG유플러스가 과징금 68억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소프트웨어나 보안장치가 부실한 것이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의 타사 대비 저조한 정보보안 투자 및 노력 부족이 유출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약 30만명분 개인정보가 유출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8억원과 과태료 2700만원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해커 공격을 받아 불법거래 사이트에 고객 개인정보 약 60만건이 공개됐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민관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조사에 나섰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확인된 고객 수는 중복 제거 시 총 29만7117명으로 나타났다. 유출 항목은 휴대전화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e메일 주소·아이디·유심(USIM) 고유번호 등 26개 사항이다. LG유플러스의 여러 시스템 중 유출 정보와 가장 유사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시스템은 고객인증시스템(CAS)이다.

유출 시점은 2018년 6월로 분석됐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올해 1월에서야 이를 인지하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에 신고했다. 이 또한 KISA가 제보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 LG유플러스 측에 먼저 알린 이후였다.

CAS는 LG유플러스 부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인증과 부가서비스 가입·해지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정보가 유출된 CAS가 부가서비스 인증 시스템이라는 점을 근거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전체 매출액이 아닌 부가서비스 매출액(30%) 분야로 한정했다.

LG유플러스의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환경은 부실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조사가 시작된 지난 1월까지도 CAS의 서비스 운영 인프라와 보안 환경이 해커의 불법 침입에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CAS의 운영체제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웹서버 등 LG유플러스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유출 시점으로 추정되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단종되거나 기술지원이 종료된 상태였다. 또한 불법 침입과 침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등 기본적인 보안장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돼 있더라도 보안정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면서도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 권한과 접속 기록을 관리하지 않아 대규모 개인정보를 추출·전송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비정상 행위의 점검·확인이 안 되는 등 관리 통제도 부실했다.

LG유플러스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께 고개 숙여 사과 말씀 드린다”며 “지난 2월 발표한 1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포함해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지난 상반기까지 인프라 투자 등에 640억원을 집행하는 등 투자액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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