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첫 압수

유승용 2023. 7. 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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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전남에서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사례가 처음 나왔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52살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음주운전에 이용된 승용차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장흥군 부산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는데, 음주운전 전력이 8차례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해당 차를 압수하는 대책을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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