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채로 매장” 친모 진술…경찰, 살인혐의 영장 신청
김정대 2023. 7. 12. 22:03
[KBS 광주]전남경찰청은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목포에서 자신이 낳은 남자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이틀 뒤 광양의 한 야산에 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며, 추가 조사 과정에서 "살아있는 아기를 매장했다"는 진술을 받아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으로 증거 확보에 나서는 한편, 숨진 아이의 시신을 찾기 위한 발굴 작업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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