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 폭행 경찰관 5명 항소심도 무죄

신주현 2023. 7. 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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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태국인 마약 사범을 체포하면서 영장 없이 폭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A 경위 등 마약 수사 경찰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마약 사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소지품을 뒤진 수색도 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마약 사범의 공격성을 감안했을 때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정당한 행위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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