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 지사 선거법’ 기소 8개월 만에 공소장 변경
김익태 2023. 7. 12. 21:59
[KBS 제주]검찰이 오영훈 지사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여덟달만에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사건 8차 공판에서 협약식 첫 공모 시기를 3월에서 5월로 바꾸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변경에 동의하면서도 그동안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소내용에 대한 기본 전제가 잘못된 사싷이 드러났다며 비판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제주대 교수와 청년, 사회단체의 지지선언에 관련된 증인을 놓고 캠프에서 관여했다는 검찰 측과 자발적 지지였다는 변호인 측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익태 기자 (k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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