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립대 출신 미혼男이야"…공문서 위조해 연인 속인 40대, 집유

김미루 기자 2023. 7. 1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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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을 속이기 위해 대학 졸업증명서부터 혼인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면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준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서는 210만원을 주고 공문서위조를 의뢰하고 출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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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애인을 속이기 위해 대학 졸업증명서부터 혼인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면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준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서는 210만원을 주고 공문서위조를 의뢰하고 출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씨에게 제시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A씨가 위조를 의뢰한 공문서는 대구의 한 국립대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다.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B씨에게 자신의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문서를 공모해 위조했고 이를 직접 행사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조한 공문서를 다수의 사람에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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